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내1, 2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최윤길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17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희의에서 최윤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이숙정 전의원 제명안건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살림이다"
지난 개회식 때, 이숙정의원의 제명안건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10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의원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숙정의원 제명의 결정은 100만 시민 아니 전 국민에게 드리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자정의 결의를 보임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거듭나기 위해 성남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본 의원을 위시한 34명의 시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상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증언과 사실 확인을 통해 제기하는 시민의 소리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을 인정할 때만이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회피와 사후 자료제출로 순간만을 모면하겠다는 인식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 발전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 부터의 변화를 기대하며, 먼저 서판교의 공공임대아파트의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초과 보증금 "되돌려 줘라"
서판교의 대방, 부영, 진원, 모아아파트 등 4개 단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들은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2007.3.27 대통령령 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과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 “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을 40%를 더 받아 100분의 90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4개 단지의 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는 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임대사업자들은 4개 단지의 모든 세대에게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법령을 초과하여 받은 보증금을 소송 세대에만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대에는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4개 단지의 주민들은 연이어 소송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여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초과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전체를 금융기관에 채권양도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한 채권이 금융기관에게 있어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패소하였습니다.
여러 소송에서 법원은 한결같이 임대사업자가 징수한 최초 임대보증금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괴롭히는 처사는 성남시민을 기만하고 임대주택법을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임대주택법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는 “표준임대보증금 초과분 반환 요청 민원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바 있습니다.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초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최초임대료를 징수한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42조에는 “임대조건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임대기간이 10년인 아파트를 입주한지 2년 밖에 않되는 시점에서 ‘매매예약’이라는 미명 아래 미리 분양대금을 받고 가등기를 해주고 월 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의 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대아파트를 사전에 매매를 하면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법이 왜 필요합니까?
이러한 매매예약 행위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라는 임대주택법 제16조 ‘매각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3일자『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매예약제 행위 금지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온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매예약제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예약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통보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국토해양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성남시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성남시에 ‘매매예약’의 적법 여부에 대해 문의한 바 있고 성남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알고 있는데, 성남시는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고 답변했습니까?
그런 확인도 없이 ‘매매예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면 성남시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은 매년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고 관리비 부과나, 전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분쟁만 있으면 임차인들에게 소송하라고 합니다. 조정권한이 있는 성남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소송이 난무하고 분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지금도 시민들은 정신적, 금전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서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국토부는 4개 임대업자와 성남시 관계자를 불러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달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임대사업자의특별수선충당금이 규정에 따라 적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판교 국가지원지방도로 57호선 소음 "친환경 에코 방음터널 설치" 요구
다음 질문입니다.
서판교의 “국가지원지방도로 57호선”의 소음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57번 국지도 친환경 에코 방음터널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본 의원도 선출직 시의원 이지만, 공약을 했으면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출직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었던 서판교 원마을의 대우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수차례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주민들은 성남시와 LH공사가 “국지도 57호선”의 소음대책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외면하는 바람에 그 지역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지도 57호선”의 소음대책의 책임이 성남시에 있는지, LH공사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소음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책임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LH공사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의 큰 머슴이기를 자청했던 시장의 도리이고 주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지도 57호선” 주변의 교통소음에 대해 문제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현재『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사후환경영향조사』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1일, 국토해양부 회의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도57호선의 소음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LH공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판교 원마을 3단지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소음측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지도 57호선”의 소음대책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성남시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거듭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