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입니다. ‘서울공항’ 얘긴데요.
지난 3일에 '서울공항 명칭변경과 민군 공동 활용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추진위원회’ 쪽과 그에 반대하는 ‘판교입주자 연합회의’ 쪽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모두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이유로 오늘 인터뷰는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1·2·3,신촌,고등,시흥동이 지역구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최만식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얼마 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민간공항 활용하면 각종 규제, 소음피해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 가중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의원님 > (서울공항에서) 에어쇼가 열릴 때 성남시민들은 굉음과 소음의 피해를 심하게 느낀다.
더욱이 민간공항으로 전환된다면, 하루에 수백대가 이·착륙하면서 생기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성남시민들은 40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받아 왔다. 최근 고도제한이 일부 해제되면서 도심 재개발과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민간공항 전환이라는 주장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민간공항이 들어 선다면 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재 비행기 이륙지점은 판교지역이고 착륙지점은 위례지역이다. 그리고 비행 선회지역은 성남 전역이 해당된다. 이것은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다.
2.지난2003년에 한국항공대에서 성남시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민군 공용 공항 활용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구요. 지난해 11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연구보고서에서 적정 소음 이하의 저가 민간공항을 개방하면 수요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 2003년 용역보고서는 이미 폐기된 보고서다. 8년전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고 변화된 상황이다. 위례, 판교, 고등동, 세곡동 등지가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공항 인근 지역은 교통기반시설이 더욱 발전될 예정이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여수대교와 인접할 예정이고 여주간 복선전철도 연결될 예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레저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온듯 하다. 하지만 민간공항은 안전성과 소음피해 대책을 담보하지 못한다. 군과의 이해 관계 조율도 힘들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군사기능유지, 안전보완,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율, 김포·인천공항과의 연계와 같은 다각적인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현실과의 거리가 크다.
3.‘공항은 주거지역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라고도 하셨는데요. 민간 공항 뿐 만아니라 지금의 군용 공항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신지요. 그렇다면 현재 공항 부지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는 어떤 시설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 꼭 이전을 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를 대비해서 내놓은 발상이다.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심각하다. 수원 공항 이전 논의를 보더라도 민간공항은 위험하다.
수원 공항 이전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상황에서 성남의 서울공항 문제도 발바르게 대응해야 한다.
4.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의원님 >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15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남시의 대응을 주문할 계획이다. 만약 민간공항추진위에서 움직인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 공동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던 신상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현재 신상진 의원은 ‘서울공항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서울공항 관련 판교입주민 심층인터뷰
☼그럼 이번에는 <현안 브리핑>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현안 브리핑>은 오늘 방송의 두 번째 현안 내용이었던 ‘서울공항의 민간공항으로의 전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판교에 살고 있는 한 주민과 심층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전해 주시죠.
먼저, 판교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지난 3일 ‘서울공항 명칭변경과 민군 공동 활용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권을 얻어 반론을 제기한 이모씨의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판교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의 가족은 판교로 이사 오기 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모씨는 “아무리 다수의 경제적인 이익과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행복 추구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되며,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아이들의 교육학습, 주거환경, 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해서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명확한 소신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추구권’까지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말이죠.
이모씨의 경우는 서울 양천구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그 주변에 김포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 인근에 거주 했던 경험이 반대 주장에 힘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모씨는 “타당성 분석보고서 중요장애물 현황에 의한 서울공항 주변에 비행환경특성(공중충돌 등)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서울공항에 대해 민군공항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했다면, 민군병용공항으로 추진하면 피해지역이 될 판교 택지개발은 비록 막대한 개발초과이익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개발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 했습니다.
“또한, 적정 소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기개발원의 보고서는 명확한 수치의 제시 없이 ‘서울공항은 군공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 관리법’에 대한 소음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도 적정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민군병용공항의 저가 항공기의 소음은 아무리 커도 적정소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공항 부지가 이전된다면 그 자리에는 어떤 시설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전이 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야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여의도도 김포와 서울(성남)공항으로 이전하기 전인 1971년까지 비행장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비행장이 이전한 지금 여의도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가, 방송국, 국회와 넓은 공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63빌딩이 들어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공항 이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공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책임질 제2의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연구단지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공항이 추진된다면 판교 입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던가요?
서울공항이 민군공항으로 변경되면, 그 피해는 성남만이 아닌 서울의 송파와 서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각 지역별로 ‘민간공항 유치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서울(성남)공항 민군병용 범시민 추진위원회’에 대응할 것이며, 진정한 민의에 동참하는 지역의원과 같이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질의하고 항의방문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년마다 열리는 국책사업인 ‘에어쇼’도 민항기가 들어올 경우, 더 이상은 불가능한 행사가 될 것이므로 올해부터 ‘보이콧’할지에 대하여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서울공항 민항기 취항 추진이 이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민의와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울공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결코 100만 성남시민과 10만 판교시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부디 주민의 입장이 잘 반영돼서 좋은 결론을 맺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