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티피스가 어학원 "불법현장"
무허가 학원, 불법 건축물, 무허가 집단급식소 '불법천지'
마운티 피스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다. 여기는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학원이다. 무허가 학원에 교습인원 120명이 넘는다. 셔틀버스만도 12대가 운행한다. 여기는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당연히 학원허가가 나지 않는 데에도 2008년부터 3년동안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해 왔다. 바닥면적만도 330평방미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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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피스가어학원은 무허가 학원이었다. 두개동 건물을 사용하고 입출입이 제한됐다. 학원이름도 없다. 셔틀버스는 12대 지입차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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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건물 사이에 불법으로 통로를 만들었다. 옥상에도 불법 골프연습장이 있다. 지하실에서는 수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지하실에서 강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법 통로도 만들었다. 옥상에는 버젓이 골프 연습장까지 불법으로 설치했다.
3년 동안 한번도 교육지원청의 단속이나 점검을 받아 보지 못했다. 불법이 난무한데도 분당구청 건축과나 환경위생과는 나와보지 않았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버젓이 불법 학원 운영하는 거 보이는데 봐준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더욱이 저희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지하실에서 유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하실에서는 교습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지하1층에서 3층까지 2개동 건물을 불법으로 연결해서 별천지처럼 쓰고 있었다.
분당구청 건축과에서는 겨우 11일 지도점검을 마쳤다. 건물을 연결한 불법 통로, 옥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골프 연습장, 불법으로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는 단속을 벌여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분당구청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다. 120명 이상의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지만 집단급식소로 계도해야 했었다. 무허가 학원에 불법건축물에 부적격 교사에 아이들을 볼모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사교육의 현장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학원비 150만원에다 입학금 30만원을 합쳐 180만원을 받는다고 해 마운티 피스가 학원을 찾았다.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수강료 게시표도, 강사게시표도 보험 가입증도 게재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저희 취재진들을 내몰았다.
홈페이지에도 수강료가 얼마인지 표시하지 않았다. 마운티 피스가는 화려하게 불법 눈속임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부모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 C관이 있다. 그러니까 금곡동 무허가 A관 B관이 있고 정자동에 C관이 있다. 셔틀버스 12대는 모두 지입차다.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야 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원장은 학생수가 120명 정도다. 원어민 8명 국내 교사 8명이다. 영어로만 수업한다. 집단급식 허가는 몰라서 못했다. 수강료는 119만원이라고 했다. 여기다 입학금 30만원이며 교복비는 제외라고 했다.
무허가 어학원이기 때문에 당장 폐원이다. 만약 허가가 낳다 손치더라도 지하에서 교육하고 무단 확장한 것은 폐원 조치다. 모르긴 해도 보도가 된 후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무허가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 무허가 식당도 고발 대상이다.
위즈 아일랜드, 평생교육시설 허가 "고액 어학원 및 유치원 교육"
운영자 3번 바뀌어, 수강료 4배 이상 '폭리'
위즈 아일랜드는 정자동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같은 층에 있는 위즈 아일랜드 본원은 평생교육시설인 평생교육원으로 허가를 받아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다. 거기다 유아원 유치원 프로그램까기 끼워 넣어 교습하고 있다. 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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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유치원 및 외국어 어학원으로 행세하고 있다. 물론 게시표도 게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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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아일랜드의 비위생 집단급식소. |
평생교육원은 설치자 즉 운영자가 지위승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3번의 운영자가 바뀌었는데에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외부의 재원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계 리버사이드 펀드회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원을 차입해도 운영하고 있다. 편법이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
평생교육시설로 허가난 위즈 아일랜드는 현재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수강료라고 하지 않고 학습비로 받고 있다.
학습비를 보면 5세의 경우 93만원 받는다. 여기다 입학금으로 30만원을 더 받는다. 본 취재진에게 원장은 학습비가 80만원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떻든 평생교육시설을 표방한 고액 학원이었다.
수강료는 93만원 입학금은교재비반 6개월치 30만원이 조금 넘는다. 25만원(가방)이 포함된다. 위즈 아일랜드도 물론 허가증, 학습료 게시표, 보험 가입증도 게시하지 않았다. 원어민 강사들도 신고하지 않았다. 집단급식소는 분당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 점심 식대비로는 25만원을 받는다. 지입차는 4대가 있다고 한다.
<녹취>
한반 정원 12명. 5세는 웨이팅해야 한다. 10명정도 웨이팅해야 한다. 5세반은 4명, 반을 개설하는 것이 빠르다. 이매원이 따로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감성놀이라고 한다. 놀이식으로 수업을 한다. 원어민 강사가 영어수업도 한다. 독서프로젝트, 태권도, 미술 수업도 한다. 한반에 12명씩 수업을 하는데 1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다. 5세의 경우도 4명이 위즈 아일랜드를 들어가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위즈 아일랜드는 3시 이후 방과 후 50분 수업도 하고 있다. 베냐민 영어 프로그램은 7세의 경우 주3회 1시간씩 47만2,000원을 받는다. 5세의 경우는 주2회 30만5,000원을 받는다.
1달에 50분씩 4회 수업 영어 아트 과목 20만원, 영어 조리 과목 20만원, 영어발레 14만원, 편법 불법으로 수업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원어민 교습시 월 20시간 기준 17만4천원을 받고 추가시 1시간당 6천원을 받게 했다.
따져보면 위즈 아일랜드는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의 4배 이상을 초과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 영어과목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1월 10만4,400원을 받아야 하는 데 47만2,5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리 교습에도 불구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1년에 한번씩 형식적으로 다녀갔다고 원장은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지위승계 위한 신고가 안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생교육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학원법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폭리교습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립·운영자 무단변경은 무조건 말소다.
이튼 하우스 인터내셔널 어학원, 안전사고 사각지대
공식명칭은 이튼 하우스 인터내셔널 어학원이다. 여기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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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가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촐되어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란 차가 아닌 회색 차량이다. |
이튼 하우스는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4층에 있는데 3층 이상, 그 층의 학원인 경우는 공간의 전용면적이 200㎡(60평) 이상일 때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피난 통로는 막혀 있었다. 소방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 데에도 그렇지 않았다. 거기다 화재에 대비해 건물내에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내부시설을 갖췄다.
이튼 하우스는 보습학원에서 가르쳐야 할 짬뽕 교육을 하고 있었다. 과학이나 음악 수학 과목을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었다.
물론 등록증, 수강료 게시표, 보험 증명서 등은 걸어 놓치 않았다. 위법이다. 집단급식소 허가는 냈지만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위치해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위치한다. 지입차량은 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차도 아니다. 일반 회색차량이다.
간판에는 보습, 어학원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 법에 학원의 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튼하우스라는 간판이 영어로 쓰여 있다. 어학원이란 단어도 없다. 불법이다.
이튼 하우스 원장의 “니겔 벤닝” 씨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한다. 녹취를 들어보자.
<녹취>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의 법 준수 중이다. 어학·보습, 정부등록 기준에 맞추었다. 확인 지접할 수 있을거다.
원장 “벤닝” 씨 말에 따르면 교사가 원어민 선생을 포함해 20명이다. 현재 아동은 108명이며 1개반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원장은 수강료는 4~5세 월95만원, 6~7세 월105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입학금은 40만원이다 말했지만, 사실은 4~5세는 116만원을 받고 있다.
취재진을 속인 것이 분명하다. 이튼 하우스를 관리하는 사람에 의하면 130여명이라고 말했다. 정원을 초과해서 받고 있다는 말이다. 녹취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
<녹취>
130여명 남짓된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원에 4세는 12명, 5세 16명입이다. 원장은 정원이 8명이라고 거짓말로 취재에 응했다. 취재진을 속인 것은 학부모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상담에서는 소수 수업이다 말하고서 사실은 꽁나물 시루처럼 수업하고 있다는 증거다.
간판 표시 잘못되었다. 홈페이지 수강료 기록 없다. 수강료 과다책정이다. 소방법 위반이다. 집단급식소 시설 미준수이다. 게시표 미게재다. 지입차량이다. 강사 채용 및 행임통보 미 신고다.
적발 건수가 많다. 과다 징수한 학원비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