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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4/23 13:24  성남fm
<건축물 사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분당구청 건축과 '심보영'

<방송 다시듣기>

※방송 이후, 지금 화면에서 방송을 다시 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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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모바일앱<팟빵>(경로: 앱스토어>팟빵>팟빵라디오(첫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성남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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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2019. 4. 23. (화) 오전 9:10 ~ 20.<분당구청 소식 코너>

 

▶진      행 : 이동숙

 

▶전화연결 : 심보영 (분당구청 '건축과')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구 건축과에 근무하는 심보영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건축물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증축, 무단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와 원활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년중 수시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증축이란 건축물의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증축 하는 행위이고,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무단대수선 가구분할에 해당하며,
무단용도변경이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정된 용도를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은 건물 내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   목적외 영업행위 등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물건적치 및 가건물 설치 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행위로서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 위반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건축법 제79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니,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우리구의 불법 건축행위 등을 근절하여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당구 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729- 7401~5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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