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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5/22 21:35  성남fm
[리포트]"해외체류중 실업급여, 지정기간 신청해야!"
성남지청,부정수급388명(5억9천7백만원)적발…9억원 반환조치

<방송 다시듣기>

※본 방송 이후 '방송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성남FM]라디오 '성남리포트'

 

(월~금요일 오후 06:10 ~ 06:30) (월~금요일 오전 08:30 ~ 09:30: 굿모닝성남) 방송 중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7. 05. 23. (화) 오후 06:10 ~ 06:20.

               

▶제      작 : 오경수

 

▶방송 내용 :[성남리포트]

                [05.018]해외체류중 실업급여 신청안내

 

 

[05.018]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성남지청은 이 기간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 388명, 부정수급액 5억 9,700만원을 적발해 총 8억 9,987만원을 반환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해외에 여행을 다니면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신청하여 실업급여 210만원을 부정수급 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ㆍ여행ㆍ장기 해외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기간 중 한번만 지정된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한일 고용관리과장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되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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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PODCAST)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팟빵(PODCAST)◀

http://www.podbbang.com/live/snfm 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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