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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김태건' 지도담당관 |
‘경제민주화’ 주장은 선거철이 되면 가끔씩 들어보는 얘기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거대기업 등에 쏠린 부를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들어볼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 거대기업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막대한 후원금을 쏟아부으며 정치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로비스트’라는 말도 원래 워싱턴의 백악관이나 국회와 가까운 호텔 로비에서 정치인들과 만나려는 이익집단의 고용인들이 불야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만 기부되는 정치자금을 보더라도 미국 상위 7개 헤지펀드 업체에서만 4,850만 달러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후원금을 지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기업, 각종 협회나 단체, 노조 등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법으로 만들어 집행하기위해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원조인 3만원 이하의 식사 또한 로비스트들이 활동하는 워싱턴 주변 레스토랑의 특선 22달러짜리 트리플코스에서 유래한다. 이 식당들의 부가세 10%를 더한 음식값은 24.2달러로 ‘로비스트법’의 25달러 접대제한을 비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때 어느 주지사가 위 25달러 제한을 두배로 높여 50달러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지만 정치인들의 공짜 식사 상한선을 올리자는 이 제안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감쪽같이 사라졌다. 정치인들에게 1센트, 10원도 아깝다는 국민감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심정인가 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의 취지는 정치인들이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자금을 받지 말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액'의 후원금을 모집해 금권에서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라는 내용이다.
미국처럼 다액소수의 정치후원금으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현실에서는 소액다수 후원금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먼저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자금법의 취지대로 평소에 눈여겨 봐왔던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가 있다면 다액은 아니라도 소액으로 희망과 소망을 담은 후원금을 전할 수 있고, 한국정치를 위해 기탁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더불어 세제혜택에 대한 팁을 주자면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정치후원금 기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후원자가 돌려받으므로 자신이 냈어야할 세금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면서도 그 효과는 나의 마음에 드는 진짜 정치인을 키워서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 각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유권자의 강력한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권 못지 않게 정치후원금을 소액 기부한다면 진정 국민을 받드는 정치인들에게는 소신과 의지를 갖게 하고 정치를 바로세워 국민 개개인의 희망을 일구어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다면 정당별 의석수 등에 따라 각 정당에 자금을 배분하므로 투명한 민주주의 발전을 보다 고르게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