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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12/24 16:10   
난개발에 멍드는 영장산 “책임 묻고 원상복구 한다”
성남~광주 시계 산림훼손 원상복구 전담TF 구성

성남시와 광주시 경계지역인 영장산 꼭대기 태재고개 등산로가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난개발로 멍들고 있다.

 

성남시·광주시 경계 영장산 꼭대기 지역(분당동 산15-1) 산림훼손 현장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10월 27일 현장조사를 통해 광주시 산지 전용허가구역 내 3곳 시경계의 토지형질변경과 무단 입목벌채행위를 확인하고, 광주시에 산림·환경파괴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문제의 지역은 영장산 등산로 양시 경계인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5-1번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81-45번지 일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4-1번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74-6번지 일원)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4-2번지(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98-3번지 일원) 등이다.

 

광주시는 올해 6월부터 이곳에 13건의 다세대주택과 소매점 건축허가를 내 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분당구는 광주시와 합동으로 환경파괴현장을 확인한 결과 분당동 산14-1번지 18㎡와 분당동 산15-1번지 591㎡ 임야가 굴착기로 파헤쳐져 시 경계 토지가 침범 당했고, 산림자원도 잠식당했다.

 

성남시는 광주시의 무분별한 형질변경, 건축허가 및 개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었다고 판단, 강력한 행정조치와 원상복구를 위해 분당구청에 TF팀(팀장 : 분당구 건설과장)을 구성했다.

 

앞으로 TF팀은 시계등산로 및 편의시설의 원상복구,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입목벌채 원상복구는 물론 건축허가지 건축경사도와 법면처리방식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TF팀 관계자는 “산림훼손의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 원상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용미 분당구청 건설과장이 성남~광주 시계 산림훼손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성남시 대변인의 기자회견문이다.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계인 영장산과 태재고개 사이 등산로 일원이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인은 광주시의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난개발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6월부터 이 일대에 13건의 다세대 주택과 소매점 건축허가를 내줬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성남시와 광주시가 합동으로 해당 공사 지역을 점검한 결과, 성남시 분당동의 경계토지를 침범해
609㎡ 면적이 굴착기로 파헤쳐지면서 산림자원이 훼손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름 약 30cm의 참나무 2그루도 등산로를 옮긴다는 이유로 힘없이 잘려 나갔습니다.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막지 않는다면 더 많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분당구청에 전담 TF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자연을 원상복구하겠습니다.

 

TF팀은 시계등산로와 편의시설의 원상복구,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나무벌채 원상복구는 물론, 건축허가지의 건축경사도와 흙을 파낸 경사면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개발 업무는 해당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산림자원이 난개발에 묻힌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 광주 시민 여러분. 영장산 꼭대기까지 파고드는 난개발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2015년 눈부신 새해의 햇살을 받는 푸르른 영장산을 원하십니까?

 

광주시 행정당국의 장기적인 안목을 기대합니다.

 

 

2014. 12. 24
성남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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