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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6/27 09:25  성남FM
'지방재정법개정안'…지자체 함께못사는 결과!
성남시등5개자치단체장, 개정안 재검토 요구

성남시 등 5개 자치단체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악관련 안전행정부장관 면담가져

 

지난 4월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도세 징수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자체가 내년부터 매년 5%씩 적게 받다 2018년 완전 폐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자치단체장들이 26일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처리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자치단체장들이 26일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처리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 5개 자치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재정 악화원인은 중앙정부가 복지비 부담전가 등 국도비사업을 과도하게 늘려 매칭펀드사업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인해 국비부담률은 줄고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며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안전행정부가 국세(80%)․지방세(20%) 조정조치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외면한다면, 덜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을 빼앗아 더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하는 하향평준화 되는 잘못된 정책이 될 것이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같이 못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장들은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징수실적 비율 하향 상호조정안을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조정 등 상향평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국세의 지방세 조정 등 지자체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가용재원은 올해 1,900억원이며 교부금이 2021년까지는 연 평균 880억원이나 감소되고, 그 이후 부터는 매년 1,318억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 7일에는 1,200여명의 시민들은 '성남시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법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갖은 바 있다.

 

▲(사진 왼쪽부터)여인국_과천시장, 채인석_화성시장, 이재명_성남시장, 유정복_안전행정부장관, 염태영_수원시장, 최성_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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