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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128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장례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하는 128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할린 동포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제급여 50만원에 도의 장제급여 50만원이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장례를 주관한 이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그 동안 사할린 동포 사망시 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제급여가 화장시설 이용비(화장장·봉안당 각 1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장제급여의 차액분은 지역주민의 후원금 등에 의존해 왔다.
현재 도내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는 99%가 60세 이상이다. 그 중 75%는 70세 이상 고령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와 친인척의 부재 등으로 장례시 경비 부담이 과중됐다.
이에 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제급여 외에 전액 도비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제급여’ 2250만원을 책정해 도내 사할린 동포의 60%가 거주하는 안산시에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5개 시에도 1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사할린 동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일본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 조치로 약 4만3천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하게 됐다.
그러나 1992년 외무부 및 적십자사 주관으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이 시작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3108명, 경기도에 1285명이 거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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